“무가지는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한 판촉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한 보충용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국세청이 신문사들의 무가지(無價紙) 배포 관행을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 지목,거액의 세금을 추징키로 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무가지에 대한 과세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신문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세무당국과 신문사 간 법리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17개 중앙 신문사들이 무가지를 통해 탈루한 소득 2,199억원을 적발, 688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세우는 과세 명분은 세법의 ‘접대비’항목. 현행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접대비’로규정, 일정 한도(수입 금액의 0.03%~0.2%)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신문사의경우 지국(거래처)에 신문(물품)을 무상으로 제공(접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가지를 접대비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97년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와 신문업계 자율규약 상 무가지 허용비율이 유가지(有價紙)의 20%인 점을 감안해 20%선까지는 판매부대비(비용)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접대비로간주,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는 논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문사들이 광고수익을 위해 필요 없는 신문을 마구 찍어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무가지에 대한 과세로 앞으로 신문판매 및 광고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들은 “손비로 처리해야할 항목에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무가지는원래 운송ㆍ배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신문의 양을 감안하여 지국에 제공하는 보충용 신문”이라며 “발생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부 신문사 지국장들은 “서비스차원에서 양로원, 고아원 등 불우이웃 시설에 무가지를 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세금추징을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조세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일간 신문의 무가지 부수는약 31%.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신문사들의 오랜 무가지 배포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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