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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탈세유형 - 가짜 카드영수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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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탈세유형 - 가짜 카드영수증까지…

입력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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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언론사들의 탈세 사례들은 그 규모나 수법면에서 가히 충격적이다.도덕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만한 ‘부끄러운’ 탈법 행태들이 수두룩했다.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까지 동원해 쓰지도 않은 돈을 쓴 것처럼 조작하는가 하면, 임직원의 이름으로 차명예금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신문사들의‘무가지(無價紙)’살포행위를 대표적인 탈세유형으로 지목, 거액의 추징액을 부과함으로써 신문사 간의 과도한 출혈경쟁 풍토에 제동을 걸었다.

국세청은 ▦무가지 비용처리 ▦수입누락 ▦ 계열사간 부당행위 ▦허위 경비(이상법인)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 현금 및 금융자산의 변칙증여(이상 대주주) 등을 대표적인 탈세유형으로 꼽았다.

■무가지를 통한 탈세

신문사들이 지국에 무가지를 보내면서 관행적으로 비용처리를 해온 데 대해 유가지(有價紙)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는 접대비로간주해 총 6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가지는 통상 신문사가 파손 및 분실에 대비한 보충용 명목으로 지국에 무상 공급하는 신문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이를 판매와 홍보, 기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신문업계의 자율규약(무가지 허용비율20%)을 존중해 20%를 넘는 무가지는 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간주해 탈루소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면세 사업자로부터 수금한 광고료 누락

모 신문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이나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 법인세를 탈루했다.

동문회나 어학원 등 비영리ㆍ면세법인의회보 및 월간지의 인쇄대금을 받고도 장부에는 누락,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허위영수증으로 가공의 경비 계상

일부 언론사들은 폐업자나 미등록 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영수증을 이용해 마치 신문운반비나 판매 보급비로 쓴 것처럼 조작했다.

또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은 신문용지 원재료비 및 판매확장요원 수당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자금 장기대여

임직원 및 관계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실제로는 돌려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 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다.

■명의신탁ㆍ차명계좌 통한 증여세 탈루

모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이나 경리부 직원 등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 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도 자금출처를 숨겨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두었다가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상당수 언론사 사주들이 회사자금을 이용해 주식을 2세에게 편법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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