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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建保 73%가 과세소득 1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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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建保 73%가 과세소득 1만원미만

입력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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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가입자 4가구 가운데 3가구의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 미만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 1만원 이상은 220만 가구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1만원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지역보험 가입자 2,349만명 중 약 1,740만명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연간과세소득이 1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로 간주, 연령 성별 장애 정도 등을 근거로 평가소득을 환산한 뒤 재산과 소유 자동차 등을 합산,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 이상이라도 5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미만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500만원 이상일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지역 가입자의소득 파악률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내년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지역 가입자의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정확한 소득을 알아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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