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7곳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앙 언론사 23곳으로부터 모두 1조3,5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청장은 20일 지난 2월 8일부터 이 달 19일까지 계속된 언론사 세무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사들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조세포탈 혐의가 적출되는 경우 검찰 고발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또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 확인작업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내부적으로 정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의 경우 정기법인세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 이라며 “6~7개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일부 언론사 사주의 사법처리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지난 4개월 간의 세무조사 결과 23개 중앙언론사(신문사17곳, 방송사 5곳, 통신사 1곳)와 계열기업, 대주주 등이 모두 1조3,59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업종에 부과한 세금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언론사 23곳과 해당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3,229억원,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827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추징액은 유형별로 볼 때 법인의 경우 ▦무가지(無價紙)를 통한 탈세 추징액이 688억원으로가장 많았고 ▦허위 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의 계상 503억원 ▦광고료, 인쇄수입 등의 누락 296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주 등 대주주들에게는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혐의로 681억원 ▦현금ㆍ금융자산 변칙증여 등 460억원 ▦특수인에 대한 광고료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 혐의로 251억원을 추징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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