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0일 수협조합비 6,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 수협중앙회장 정상욱(鄭尙郁ㆍ51)씨에 대해 “약식기소사안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한 판사는 “검찰 수사기록에는 정회장이 수협 관계인들과 함께 약 5억원의 조합비를 비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 데도 정 회장이 자백한 6,600여 만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한부분이 석연치 않은 만큼 정식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남 거제 수협조합장 재직시절 수협 조합비 6,600여 만원을 빼돌려 당시 중앙회장의 해외 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1부에 의해 11일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정씨가 횡령액을 공탁했고 9일 건강상 이유로 중앙회장직을 사퇴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약식 기소한 대신증권양재봉(梁在奉) 회장, 미군무원 맥팔랜드 등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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