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모 재벌 총수의 친딸임을주장했던 20대 자매가 법원에서 친자확인 판결을 받았다.서울 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相勳)판사는 20일 미국 시민권자인 A씨(22) 자매가 재벌 총수 B씨측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인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A씨 자매와 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B씨측 가족 2명의 채혈 검사를 한 결과, 친가족임이 확인됐다”며 “A씨 자매는 B씨의 친딸이 맞다”고 밝혔다. A씨 자매는 지난 2월 자신들이 B씨의 친딸임을 B씨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당사자인 B씨가이미 작고해 친자확인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B씨 유족들이 유전자(DNA) 검사와 채혈 등에 순순히 응해 1회의 심리만으로 끝났다.
이날 판결로 자매는 작고한 재벌 총수가의 호적에 입적됨과 동시에 고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유산을 분배 받을 수 있게 됐다.
승소 판결을 받은 자매의 어머니는한때 이름을 날리던 유명 연예인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유력 재벌가를상대로 제기돼 법원은 물론 변호인측도 외부에 재판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으며, 재판부도 이날 법정에서 “원고들 승소”라는 짤막한 한마디로재판을 종결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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