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후순위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여성부는 21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근 지방의 한 남녀공학 여중생이 신청한 ‘출석부상의 남녀차별 시정건’에 대해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21번부터 출석부 번호를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구별이 아닌데다 ‘여성은 항상 남성 다음’이라는 차별적인 감정을 초래하는 남녀차별 행위”라고 결정했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해당 중학교에 남녀차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결정은 많은 남녀공학 학교가 관례상 여학생에게 후순위 번호를 매기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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