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가 있는 중앙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조치를 앞두고 검찰은 언론사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수사범위와 담당부서 선정 등 본격적인 수사채비에 들어갔다.수사 담당부서로는 현재 서울지검 특수부가 가장 유력하지만 99년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사장의탈세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도 거론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대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담이 커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는 게 무난하다”며 “탈루액수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수부가 나서거나 특수부 검사 파견형식으로 수사할 수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대상 언론사가 6, 7개에 달하는 데다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외로 서울지검의 2, 3개 형사부가 분담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탈세 수사범위는 일단 국세청 피고발인으로 한정되겠지만 언론사의 탈세혐의외에도 사주의 소득탈루와 변칙 주식증여, 외화도피 등 개인비리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국세청이 피고발인의 탈세혐의에 대해 정밀하고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넘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와 원칙에 의거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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