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지난해 정부 각 행정기관에 청구된 정보공개 요구는 모두 6만1,586건으로 1999년도에 비해 43.5% 늘어났으며 이중 5만4,309건이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다.행정자치부가 19일 발표한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처리 현황에 따르면 정보공개요구 중 5만4,309건이 공개되고, 4,402건이 비공개 처리돼 공개율은 93%에 이른다.
또 정보를 모두 공개한경우가 5만470건으로 86%를 차지했고, 특정인의 이름을 지우는 등 부분 공개가 3,839건(7%), 법령등에 의해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2,557건(4%),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 경우가 1,845건(3%)이다.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사유로는 개인 사생활 침해(19%)가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도 11%에 달했다.
행정기관의 공개거부에 대해 이의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78건(6%)으로 이 중 96건이 이의가 받아들여져 공개됐다.
행자부는 정보공개제도를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세부절차 마련 등 정보공개법령을 개정해 내실화할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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