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TV 방송들은 대우노조,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대형병원의 파업사태를 마치 ‘전쟁놀이’처럼 보도하고있다.호주 사람들은 파업와중에 왜 경찰이 출동하고 노동조합원과 ‘전쟁’을하는 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한다.
이들은 한국을 걱정하면서도 영화 같은 장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내가 근무하는 멜버른 대학의 한 노동법교수는 “한국의 파업형태는 특이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세계는 이미 세계화라는 태풍권에 진입을 한 상태이다. 세계화는 모든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퇴출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분야는 인적자원이다. 이 분야의 경쟁력은 노동생산성의 국제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한국의 노동운동의 방향과 직결된다.
한국의 노동운동이전투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비이성적일 때, 원인을 불문하고 해당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고 근로자의 대량 실업으로 연결된다.
따라서노동조합은 단기적인 근로자의 이익, 장기적인 고용보장, 또는 기업의 생존 등을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있다.
더욱이 공적자금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호주의 경우 제2 보험회사인 HIH사가 파산해도 이해당사자만 불이익을감수하는 것으로 끝났다.
국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재취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취업인프라 구축과 실업보험을 통해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을뿐이다.
파업사태의 격화는 우리 기업과 노동조합의 국제화 마인드 부족,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실패 등에 연유한다.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성적인 설득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국가는 직업훈련제도 등을통해 해고근로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복직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파업은 자본주의 경제가 치러야하는 사회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파업 시에는 경찰투입을 억제해야 하며 불법파업 시에는 예외 없이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경찰관의경우도 진압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대로 라면한국은 세계시장에서 난파선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학춘 동아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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