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경찰청 김강자(金康子) 방범과장의 ‘공창(公娼) 설치론’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서울고검 강지원(姜智遠) 검사가18일 검찰통신망을 통해 공창론을 정면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강 검사는 “현재 사창(私娼)이 사법단속에서 제외된 실제적인 공인 매춘지역인 만큼 합법화는 실익이 없다”며 “매춘을축소하는 방안을 놔두고 섣불리 공창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윤락업주 처벌강화와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엄단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면 매춘업소와 사창가를 폐쇄할 수 있다”며“매춘업소 정리후 매춘여성에 대한 보호와 선도가 과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검사와 김 과장은 청소년보호위원장과 서울 종암서장 재임 시절, 미성년 윤락문제 해결에 손발을 맞춰온 ‘명 콤비’이지만 김 과장이 11일 연세대 강연에서 “남성의‘성욕배설장소’로 공창을 설치하면 성범죄와 미성년 윤락 등 문제를 척결할 수 있다”고공창론을 제기한 이후 견해차를 보여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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