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이여, 3년만 기다려라.”정부가 ‘금융이용자보호법’의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사채이자율 상한과 사채업자 처벌 규정을 ‘3년한시’로 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재경부는 법안 제7조에서 ‘이자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어긴 사채업자를 처벌한다’고규정한 뒤, 부칙 7조에서는 ‘7조규정은 3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는 3년만 고생하면 고리대금 업자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한 관계자는 “당초 ‘금융이용자보호법’으로 알려졌던 법안 이름까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을 보면 정부가 서민보다는 사채업자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말했다.
그는또 “계약체결과 변제 과정에서의 사례금 등 간주이자를 인정, 사채업자가 여전히 폭리를 취하도록 여지를 마련한 것도 문제”라고지적했다.
한편재경부는 ‘3년한시’규정은 입법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재경부 안에는 ‘3년한시’조항이 없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덧붙여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기 위해 생긴 규개위는 행정규제를 담은 모든 신설 법령에 대해 해당 규제를 ‘3년 한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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