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던 시절에 아파트 시공업체들은 발코니, 즉 서비스 공간을제공하며 차별화 경쟁을 벌였다.창문 등으로 밀폐되지 않는 개방공간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료로 제공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입주와 동시에 새시를 설치해 이 공간을 실내공간으로 활용해왔다. 일종의 편법 공간이었던 셈이다.
분양가가 자율화한 요즘에도 이런 관행은 여전하다. 심지어 분양계약과 동시에 별도로새시 시공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준공 검사후 새시를 설치하기 때문에 구조나 미관상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 어차피 발코니가 실내 공간으로개조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처음부터 실내공간으로 설계해 분양면적이나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장병희ㆍ대전 유성구 어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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