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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미성년자출입때 업소만 처벌 '공짜술'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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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미성년자출입때 업소만 처벌 '공짜술' 악용

입력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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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부터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다. 미성년자를출입시켰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당하므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철저히 출입시키지 않고 있다.그런데 그 처벌기준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어려운점이 많다. 적발이 되면 영업점만 처벌을 받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다.

간혹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내면서 여기 아니면 술집이 없냐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 일쑤고, 신분증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데 남의 것을외워와 적어주는 미성년자들도 있다.

그리고 술을 먹고는 돈이 없다며 자기는 미성년자이니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업주는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보내줄 수 밖에 없다.

단속에 적발되면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야해서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데 반해 적발된미성년자는 훈방 조치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미성년자도 처벌을 해서 미성년자의 음주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도병ㆍ서울 노원구 공릉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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