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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제한 완화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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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제한 완화 공방 '치열'

입력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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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려면 소유제한의 빗장을 풀어야한다.’(재경부)‘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범할 것이다.’(참여연대)

정부가 은행의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참여연대등이 “재벌개혁을 포기하는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는 18일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에서 “이제는 은행소유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고강조했다.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가 갖는 ‘고감도 폭발성’을우려, 말을 아껴온 진부총리가 은행주인 찾아주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재경부는 이와 관련, 현행4%로 묶여있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1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7~8월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단체등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책임경영체제 구축위해 필요

정부가 은행소유 규제를 대폭 풀려는 것은 내ㆍ외국인간 차별을 시정하고, 국내은행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책임경영을 촉진, 금융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조원 대의 정부 보유주식을 조기에 처분하려면 소유한도가 풀려야 한다는 점도 추진배경이다.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은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25%, 33%, 51% 등으로지분을 늘리려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제일은행 등 상당수 국내은행들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태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한다는 정책에 따라 보유한도가 4%로 묶여 있다.

은행소유한도가 풀릴 경우 상당수 재벌들이 은행업 진출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최근 아메리카은행(BOA)으로부터 한미은행의 지분을 사들여 2대주주(16.8%)로 부상, 현재 1대주주인 칼라일-JP모건 컨소시엄(40.1% 소유)이 일정한 수익을 낸후 한국을 떠날 경우 지배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시민단체, 재벌개혁 포기 반발

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은행 소유한도 완화 추진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려는 재벌개혁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 박경서(朴慶緖)교수는 “소유규제완화 시 국내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본가는 별로 많지 않다”며 “이는 결국 재벌들이 국내은행의 대주주로 부상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교수)은 “지금도 재벌계열 제2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부실, 오너의 사금고화와 계열사 부당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지분제한마저 풀 경우재벌의 은행 진출 길을 보장해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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