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ㆍ梁承圭)는 17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에게 사살ㆍ암매장된 것으로 밝혀진 박병현(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박씨는 1990년 12월6일 민주화운동관련 사망자로 인정돼 1억1,711만원의보상금이 지급됐고 망월동 묘지에 안장되는 등 이미 명예회복이 된 경우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4조3항의 ‘사실확인이되고 구제조치가 된 경우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사살을 명령한 군지휘자에 대한 재조사는무산됐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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