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회사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매각 대상차에 압류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사에서는 98년도 8월에 미납된 과태료를 일괄 납부했는데 압류사항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서울 영등포구청에 가서 원부를 확인해보니 강서구청분도 있었다. 강서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1시간이나 통화중이었다.
다른 번호를 알아내서 겨우 통화를했다. 그 사람은 전후사정을 듣더니 다른 사람을 바꿔주었다. 그 사람에게도 전후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또 다른 사람을 바꿔주었다.
그렇게 여섯번이나전후사정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담당자라는 사람은 연락처를 알려주면 확인한 뒤 전화해 주겠다고 했다.
한참 뒤에 전화가 왔는데 착오압류였다며곧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해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두시간 뒤에 강서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압류해제가 잘못되어서 다시 압류했으니 해제하려면 돈을입금하라고 했다. 구청의 전화는 한시간 이상 통화 중이고, 민원사항을 전달하려면 6번이나 전화를 돌리고, 압류해제를 했다더니 또다시 압류하는 것은또 무슨 경우인가. 안일한 행정처리에 너무 짜증이 난다.
/ 김태연ㆍ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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