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을 부풀리는 홍보 방법으로 조합원들의동의서를 받아내는 건설업체들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의견서를 제작, 배포했다.서울시는 17일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적용에 대한 시 의견'이라는 제목의발표 자료를 통해 "건립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용적률이250%를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250% 이상 적용할 수 있다고 공약하는 시공사가 많은데 이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위”라며“대규모단지의 경우 대부분 150~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는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시공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경우 필연적으로 당사자간에민사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용적률과 관련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건립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 재건축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부지 반경 200㎙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70%이상인 저층건축물 밀집지역인 경우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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