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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연수구 골프연습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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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연수구 골프연습장 갈등

입력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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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에 건립중인 골프연습장에 대해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허가취소를 지시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가 이행을 거부, 광역·기초단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는지난해 8월 동춘동 공영주차장부지 2,700여평에 지상4층 87타석 규모의 대형 옥외골프연습장 신축허가를 내 주었다.

이 땅은 1995년 연수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부지로 지정한 후 당시 소유주인 토지공사측으로부터 매입하려 했으나 재정난을 겪자 98년 개인 5명에게 매각됐다. 현재 이 골프장은 공정률 90%를 보이는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도시계획법상주차장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다며 연수구에 허가취소나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또 12일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연수구에 요청했다.

시는 특히 최근 특별감사를통해 “골프연습장 허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며 연습장 밑으로 인천지하철1호선 고압선로 등이 지나고 있어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면서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시설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이에 대해 공사가마무리되어 가는 마당에 허가취소나 설계변경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차장법상 운동시설도 주차장부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했다”며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허가취소를 할 경우 건축주가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해 취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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