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委, 연내 관련법 개정 "할부계약 14일내 취소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委, 연내 관련법 개정 "할부계약 14일내 취소 가능"

입력
2001.06.16 00:00
0 0

할부로 물건을 산 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구입이후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신용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할부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1991년 제정된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며 할부거래법 관련 조항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철회나 항변권을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월부터 포괄적시장개선대책과 관련 통신, 교육 등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공급가격 제한, 제약회사의 재판매 가격 유지,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각종 불공정약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