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ㆍ朴澈俊 부장검사)는 15일 노동계의 연대파업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잔형 집행을 위해 단 위원장 검거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단 위원장은 1999년 9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선출된 이후 지난해 노동절 집회와 노동자대회, 대우차 관련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불법 총파업을 배후 조종하는 등 10여가지 범죄혐의가 있다”며 “지금까지 19차례나 소환했으나 출두하지않아 14일 경찰에 형집행장을 발부, 검거 지시를 내렸다”고밝혔다.
단 위원장은 98년 민주노총부위원장 겸 금속연맹 위원장을 맡으면서 3차례 불법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듬해 8.15특사 때출소 만기일을 2개월4일 남긴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단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를 노동계에 대한 현정권의 전면적인탄압으로 판단, 16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1만 여명이참가하는 전국민중연대(공동대표 단병호 등) 주최의 ‘제2차 민중대회’를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ㆍ경은 이미 체포된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 수감하는 한편서울 강서경찰서에 자진출두한 대한항공 이성재 노조윈원장 등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파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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