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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 항공사 필수공익사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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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 항공사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력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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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파업으로 항공수송이 큰 파행을 겪던 12일 오장섭건교부 장관은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필수공익사업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철도 통신전기 은행 수도 등의 사업으로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하면 노조는 중재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할 수 없다.

이를 놓고 국가이미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항공운송 산업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특정 분야 노조활동에 대한 억압이자 위헌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찬성] 국민경제 달린 항공교통 ILO서도 특수성 인정…

12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했던항공사 노조의 파업사태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었다.

큰 마찰없이 파업을 무사히마친 양측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항공대란으로 불려지며, 90년만의 가뭄 속에서 행해졌던항공사 파업은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후유증과 교훈을 남겼다.

먼저, 국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유발했다. 이번 파업으로 직접 손실은 약 45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간접 손실과 대외이미지 실추까지합한다면 손실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작년 10월에 이어 불과 8개월만에 파업이 되풀이됨으로써항공사 파업이 연례화할 조짐도 보인다.

특히 내년 월드컵 직전 항공사가 파업한다면 프랑스월드컵 당시의 에어프랑스노조파업에서 보았듯 국가신뢰도 하락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항공운송이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파업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항공기운항 중단 사태만은 막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회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항공산업의필수공익사업 지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명분이 부족한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 생각된다. 비록 대한항공 파업이 노사타결로 마무리됐지만 또 다른 파업의 불씨는 항상 살아있으며, 이번에 이뤄지지 못한 임금협상을 위해 언제라도 파업이 강행될 수 있다는불안도 지울 수 없다.

이러한일련의 사태와 항공교통의 특수성,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지정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요건은 충분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항공교통은 주요 국외출입 수단으로 항공사파업은 시민의 생활을 위태롭게 했으며, 수백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로국민경제를 저해시켰다.

또항공교통은 철도 버스 등 타 수단과 달리 대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그동안필수공익사업지정은 쟁의행위제한이라하여 노동계의 반발을사왔다. 하지만 지난번 한국통신노조파업과 금번 충북대병원 파업은 합법적 파업으로 간주돼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를 씻은 바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항공사 파업에대한 대처사례와 항공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입장에 비추어 볼때,우리나라와같이 항공운송산업이 특수 상황에 있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지정의 타당성을 더해주고 있다.

21세기는 우리경제가 더욱 국제화함에 따라 생존전략산업으로서 한공운송업의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항공운송서비스중단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운송사업의 노동쟁의는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항공기 운항중단과 같은 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지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연명 교통개발연구원항공연구팀 책임연구원

[반대] 항공노동자 이유만으로 위헌성 강제중재 적용은…

조종사의 파업이 전개되자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조종사들이 파업에돌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노동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하는 점에대한 진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항공사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게 되면 노조법 제62조 제3호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할 수 있게 되고, 중재에 회부되면 노조법 제63조에 의해 15일 이내에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그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중재재정이위법, 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더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강제중재제도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할 헌법상의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최소제한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에도위반되어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1996년 12월 26일 선고한 판결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의 헌법재판관이 강제중재제도의위헌성을 인정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그 중단이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서비스’를 필수서비스라고하여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 전체가 위와 같은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태의 강제중재제도를 취하고있는 입법례는 흔하지 않다.

파업이 길어져 국민의 건강이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에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긴급조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파업을 중단시키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같이모색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례이다.

그 경우에도 긴급조정기간안에 조정이 불성립한다고 해서 강제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노조는 다시 파업을 할 수있다.

현재로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노동자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억제의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와 언론의 전근대적 태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일정한 사회구성원의 정당한권리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감내하고 나아가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조종사의 파업을 이유로 항공사 노동자의 파업권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것이다.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극히 후진적인 방식이고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현명하게 조정하는 것은 선진적인 방식이라할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

■네티즌 나도 한마디

▽항공업 국가이미지 좌우

진실1. 우리나라에 항공사는 딱 두개다. 미국이나 구라파처럼 여러 개가 경쟁하는게 아니다. 따라서 딱 한 회사가 파업을 해도 항공운항에 큰 차질이 생긴다.

진실2. 요즘 같은 국제화시대에 항공사 이미지는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고 국가 이미지는국제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 항공운송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검토가 타당한 이유다. / 김민준

▽공익 지정 근본해결 안돼

정부나 회사가 무슨 노력을 했는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인데,고민을 너무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철도가 파업한 적도 있지 않은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 이기영

▽우대받는 만큼 책임을

국제화시대에 조종사 등 항공인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보수에서다른 운송분야 종사자보다 우대받고 있지않은가.

따라서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크다. 이미 철도 통신 등이 지정돼 있었다니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있다. / skypass

▽생계형 파업만 가능한가

미국 러시아 호주 등에 비하면 여객, 물류운송에서 항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건 아니다. 철도 전기 수도 등 사업장과는 위상이 다르다.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가뜩이나 노동3권의 보장이 늦었는데 신중한 고려없이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편파적이다.

조종사들이 고액연봉을 받기 때문에 파업해서는 안된다면 반드시 생계형 파업만 가능하다는것인가. 프랑스월드컵 직전까지 에어프랑스가 파업을 했지만 프랑스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 운운 논란이 있었나. / 김영선

▽집단이익 추구 비용손실

파업에 따른 피해는 여객운송은 말할 것도 없고 화물운송도 크다. 화물의 항공수송은고가 물품의 충격 방지와 긴급수송에 주로 사용된다.

긴급을 요하는 화물을 항공사의 파업으로 제때 운송못하면 클레임 등에 따른 추가 비용손실이 불가피하다.이번 파업은 집단 이익 추구의 일면으로 비쳐진다.

향후 비슷한 일이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간산업 등을 어떻게 유지할수 있을까. / antius

▽고액연봉자 비정규직 달라

고액 연봉자의 파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것과 동등한 의미에서 다뤄질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산업의 영향력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요.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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