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게임방 등에 이어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에서도 다음달부터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4일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육류ㆍ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농약ㆍ가축판매업, 공중화장실,PC방, 게임방, 오락실, 만화방, 약국, 의료기관과 문구점 등에서의 담배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담배광고는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ㆍ청소년대상 제외)에 한해 연간 120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60회로 제한했다.
한편 내달부터는 수입담배에 10%의 관세가 부과돼 수입담배 가격이 갑당 평균 5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무관세로 수입되던 외국산 담배에 다음달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2002년 7월 이후 2년 동안은 매년 관세를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2004년 7월부터는 40%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담배제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돼도 실제 투자가 이뤄져 생산이 시작될 때까지 2~3년이 걸리고 한꺼번에 4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면 담배 수출국과 통상마찰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관세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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