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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근저당비 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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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근저당비 면제 안된다

입력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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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개인 대출시장 확대를 위해 아파트 담보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신 지불했으나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이달말까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달부터는각 개인에게 부과키로 했다.

근저당 설정비용 면제제도를 이달말까지만 시행할 금융기관은 신한은행과 주택은행, 국민은행, 한빛은행, 외환은행, 삼성화재 등이며 7~8개 기관들도 면제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 7.4%의 금리를 적용한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인‘참좋은대출’을 판매하는 동양화재는 7월 31일까지만 감정평가 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용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현대해상도 8월말까지만 면제제도를 존속시키기로 했다.

반면 동부화재와 LG화재는 고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아파트 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비용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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