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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업 출자전환땐 금융기관 한도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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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업 출자전환땐 금융기관 한도제한 예외

입력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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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할 경우 은행법과 보험법 등 금융관련 법률상 출자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 출자전환시 법원의 인가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 있으면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은행법과 보험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있는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은행과 종금은 기업 발행주식의 15%이내, 보험사는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총자산의 5%이내, 모든 금융기관은 다른 기업 발행주식의 20%이내의 범위에서만다른 기업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재경부는 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 출자전환시 법원의 인가가 없이 주주총회의결의만으로도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조항을 마련키로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을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반영,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률개정사항 이외의 출자전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말까지 확정,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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