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도지사가 판공비로 접대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묵살한 채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특히 일부 지자체는 1심에서 패한 뒤 상급법원에 항소도 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공개를 미뤄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산시 산하 16개 구청장ㆍ군수및 부산시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부산교통공단 사장ㆍ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를 제외하고 판공비를 지출한 대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구청장 등은 항소를 포기하고도 단 1명의 신원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구청은 설령 신원을 밝히게 된다 하더라도 관련 서류 사본을 줄 수는 없고 청사 내에서 열람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과 광주고법도 지난달 8일과 17일 참여연대와 광주ㆍ전남개혁연대가 각각 서울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판공비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을 예외 없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신원공개를 거부하면서 지난 1일과 8일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 특히 광주시,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등은 광주시 교육청의 ‘버티기’에 고무돼 항소심을 계속 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정까지 간 경우는 아니지만 대전시와 산하 구청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신원공개요구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신상공개를 거부하는 명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서울시 관계자는 “인적사항이공개될 경우 별 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원공개시비공식적인 통로로 정책자문을 하는 연구자나 학자까지 신분이 알려져 정책수립에 참여하려는 전문가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원에서 이미 신원공개로인한 피해보다 밀도 있는 행정감시 등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정책자문상 어려움도 비공식적 통로 대신 정책보고서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석권(姜錫權ㆍ34) 시민권리부장은 “지자체들이 승산도 없는 재판을 계속 끌어가는 바람에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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