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새조례 내일부터 생중심지·일반미관지구 최저층수 제한도 폐지지금까지 4층 이하만 허용됐던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건물의 배치나색깔 등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경미한 사안의 변경이 다소 쉬워진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지구라고 하더라도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층수가 6층까지 허용된다. 또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은 사라진다.
시는 이어 지구단위계획중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변경 대상을 확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0.5㎙ 이내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나형태 및 색채의 변경,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변경 등은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대신 구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해질 것으로보인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 건축시 8㎙ 이상의 도로를 확보토록 한 규정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신축적으로운영키로 했다.
또 자연경관지역에서 건폐율 40%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이 지금까지 200㎡에서 267㎡로 확대된다.
그러나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연립주택 건축을 불허, 전용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을 보호키로 했다. 다만1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지을 수 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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