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들이 13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 전날인 12일 서울대병원,경희ㆍ이화의료원, 강남성모병원 등 9개 병원 노조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했으나 이 가운데 서울대 등 7개 병원 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강남 성모 등 일부 병원은 파업 돌입후 회사측과 협상을 벌여 타결지은 뒤 파업을 철회했다.
현행 ‘노조 및 노사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병원과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전기 가스 석유 병원 은행, 통신 등의 사업장은 최장 15일간의 중재기간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들 병원은 결국 불법 파업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직권중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노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위가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직권중재를남발, 합법적인 파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결국 직권중재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 불법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노동부는 “필수공익 사업장들이 파업을 벌일 경우 국민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연대파업을 이끈 양대 항공사도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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