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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고지.찬양고무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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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고지.찬양고무죄 삭제

입력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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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 6인 소위원회(위원장정대철ㆍ 鄭大哲)는 12일 불고지죄와 찬양ㆍ고무죄를삭제하는 내용의 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15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키로 했다.6인 소위는 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와 제18조 2항 참고인 구인 및 유치, 제19조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제21조 2항 수사기관 포상규정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또 제2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규정 때문에 북한이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되는 점을 감안,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소위는 특히 핵심 쟁점인 제7조 가운데찬양ㆍ고무죄를 삭제하고, 선전ㆍ선동의 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첨가해 목적행위를 분명히 했고 형량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낮췄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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