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인사청문회 심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이른바 ‘빅5’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국무위원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규정하고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송광호(宋光浩) 의원 등 자민련의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청문회 대상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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