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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미술교사 영장 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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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미술교사 영장 재기각

입력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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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재환(金才煥)판사는 12일 자신과 아내의 나체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로 충남 서천군 모 중학교 미술교사 김모(39)씨에 대해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나체사진을 공개한 김씨가 당시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TV 프로그램에까지 나와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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