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재벌가 2세가 미국 유학중사귄 여자와 사이에 낳은 딸의 친자확인 문제로 미국 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L그룹 회장조카인 A(35)씨는 1995년 유학중 만난 B(39ㆍ여)씨가 “C(7)양이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미국 뉴욕주 가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B씨가 국내 법원에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지난달 25일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확정 판결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국내에서의 판결효력을 주장한 원고측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97년 귀국한 B씨는 딸을 A씨의 국내 호적에 올리기위해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승소했었다.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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