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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자 세금납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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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자 세금납부 연기

입력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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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뭄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조업단축 등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세정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뭄피해 지역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동안 연장해 주는 한편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체납한 세금도 최장 9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체납에따른 압류와 매각 등의 집행도 1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가뭄으로 자산총액의 30%가 넘는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으며 납세담보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뭄 피해를 본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해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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