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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변호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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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변호사 법정구속

입력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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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8일 의뢰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44)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꾸며 진술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한모(46)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23) 홍모(26)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행위”라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폭력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증언케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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