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측이 낸 쟁의조정신청과 관련,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측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않은 채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일정에 따라 12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중노위는 양측에 “임금협약은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보건의료노조 산하경희의료원의 쟁의조정신청사건을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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