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은행의 고객 차별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량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은행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무료 종합검진서비스, 공연 티켓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않거나 통장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우수고객의 길은 결코 멀지 않다. 예금액이 적더라도 한 곳의 은행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거래한다면 의외로 쉽게단골고객이 될 수 있다.
우선 거래 은행에 단골고객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현재 어느 등급에 해당하며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단골고객이 될수 있는지도 은행직원과 상의해 보자. 각종 공과금이나 지로대금 납부 등 사소한 거래도 주거래은행으로 옮겨 자동 납부하자.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골고객으로 선정되면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고객은최고 연 13.5%의 대출금리를 부담하지만 단골고객은 2~3%포인트 낮은 연 9.5~10.5%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1,000만원까지의 소액자금은인터넷을 통한 무서류,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또 해외송금수수료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타행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등도 면제받는다. 적은 금액인 것 같지만 매월 혜택받는 금액은 3만~4만원에 달한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단골은행으로 모든 거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세에 효율적으로대응할 수 있고, 종합과세신고를 대행해주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각종 수수료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왕이면 단골고객이 돼 대접도 받고지출도 줄이는 ‘왕 고객’이 돼보자.
조흥은행 재테크팀장(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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