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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경관 수뢰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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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경관 수뢰 추가 적발

입력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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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미아리 텍사스’를 단속하는 종암경찰서가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고 단속 업주를 풀어주는 대가로 윤락업주들이조직한 4~5개의 ‘뇌물계(契)’로부터매달 수백만원씩, 최고 1억원까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전종암서 소년계 이모(41)경사 등 7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직 경찰을 포함한 5,6명은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전 종암서 소년계 이모 경사 등 7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결과 윤락업주들은 경찰에 적발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영업정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자 9~10개 업소 단위로 뇌물 상납 모임을 결성,단속정보를 사전에 얻는 대가로 종암서 방범지도계·소년계·월곡파출소 등에 매월 200만~1400만원씩 정기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공공연하게 단속 사실을 흘리고 윤락업주로부터 받은 돈을 즉석에서 동료들끼리 분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종암서 방범과 소년계장 정모 경위는 1999년 10월 미성년자 접대부인 정모(16)양을 적발,입건하지 않는 대신 H업소에서 100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2월까지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또 전 종암서 방범지도계장 육모 경위는 99년 3~6월 사무실 등에서 '뇌물계'로부터 월700만원씩 4,000여만원을 상납받아 소년계 직원들고 나눠썼다.

전 종암서 소년계 이모 경사도 98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윤락업주와 사채업자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에야 해임되거나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10월 종암서 경찰의 뇌물수수 사건을 자체 수사해 36명을 입건,10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입건했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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