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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체게재 교사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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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체게재 교사 곧 소환

입력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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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7일 자신과아내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충남 서천 모중학교 미술교사 김모(40)씨를 이번 주말께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업에지장을 받지 않고 방송출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주말께 자진 출두케 했다”며 “미술관과 같은 제한된 공간이 아닌,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인터넷에 성기를 노출시킨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므로 형법상 음란물적시, 청소년성보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또 한국통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명령에 따라 김씨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강제로 삭제, 네티즌들이 나체사진을 볼 수 없게 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10시55분‘미술교사 누드사진 유죄인가, 무죄인가’란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참석, “이 나체사진은 예술작품이며 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예술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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