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 중고자동차를 유학생의 이삿짐으로 위장해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켜온 밀수조직이 적발됐다.관세청은 7일 닛산, 도요타 등 일제 중고 자동차 32대(시가 3억6,000만원 상당)를 유학생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조작해 들여온 중고수입차 판매업체 A모터스대표 강모(30)씨와 통관책 성모(30)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1999년 대외무역법상 중고물품 수입규제가풀린 이후 유학생 등이 반입하는 외제 자동차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중시, 비슷한 불법 수입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던 김모(31)씨 등 유학생 31명에게 1인당 10만엔씩을 주고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구입해 이삿짐으로 위장해 통관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국내에 자동차를 들여오자마자 차량의 명의를 바꾼 뒤 대당 평균 400만~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아온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수입된 자동차들은 평균 주행거리 10만㎞, 배기량 2,000~3,000㏄급의 중고차로, 요즘 젊은이가 선호하는 스포츠카가 주종이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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