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이 사전통보나 허가요청 없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 4~7일 북한상선 4척이 NLL을 무사 통과해 군당국이 정한 동ㆍ서해 일정 지점 바깥 수역의 NLL이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7일 밤과 6일 오후 서ㆍ동해상 NLL을 관통해 북상한 청천강호와 대홍단호 등은 일정지점 바깥의 NLL을 지났기 때문에 ‘침범’이 아니라 ‘통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은 작전예규에 따라 ‘일정 지점’ 이내 NLL 주변 수역은 북한측 선박이 넘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는 ‘절대확보’ 수역으로 지정, 방어해왔다”며 “일정 지점 바깥 수역 NLL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해 경계ㆍ감시활동만 수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청천강호와 대홍단호는7일 밤 0시50분과 6일 오후 4시45분께 각각 서해 백령도 서쪽 25마일 지점, 동해 저진 동방 140마일 지점 NLL을 넘어 북상했으나,군은 초계 감시활동만 했을 뿐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일 북한 상선 영해 침범 사태 직후 열린 상임위에서 북한 민간 선박이 사전요청할 경우 NLL 통과 허용을 검토키로 한 바 있어 서ㆍ동해상 일정 지점 바깥 수역의 NLL이 사실상 ‘군사분계선’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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