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오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공무원 집회에 참가하는공무원에 대해 전원 파면과 함께 검찰고발 등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6일 “6급 이하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창원 집회는 집단행동 금지와 명령복종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참가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그는 또 “집회 참가자중 이미 검찰에고발된 전공련 간부 12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파면 등 중징계하고 집회 주동자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집회참가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회 전과정을 촬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업무시간이 끝난 후 시민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위해 공무원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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