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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신호등제'로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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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신호등제'로 사전통보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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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 신호등제도’가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공정거래 신호등제는 기업의 부담 경감과 경영의 법적 안정성은 물론 사업능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적용범위와 서비스 유료화방안, 기업정보 유출방지대책 등을 검토한 뒤 연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신호등제는 사업자나사업자단체가 사업활동 전에 현행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는 일종의 사전상담제로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이 의뢰한 특정 사업활동의 법률 위반여부를 해석, 통보하고 기업은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민원제도는 공정위가 민원 접수 후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자료도 기업이 제출한 것에 국한돼 사실상 관련 법률조문 안내 수준의 서비스에 그쳐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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