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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비과세 저축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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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비과세 저축도입 논란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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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냐 세제의 선진화냐" 재경부가 세율은 인하하고 세원은 확대(비과세 축소 포함)한다는 세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마자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암초에 부딪혔다.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 등이 최근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2,000만원 이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중인데다, 금감위ㆍ금감원도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당정 협의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만 2,000만원 이하 저축,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003년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비과세 상품이 없는 금융기관은 신용금고뿐"이라며 "신용금고를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저축도 세제 선진화차원에서 2003년까지만 존속하기로 법에 명시돼 있다"며 "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 허용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당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조세감면특별법 개정권한이 재경부에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형식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금감위ㆍ금감원이 적극 밀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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