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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집회를 어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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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집회를 어쩌리오"

입력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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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의집회를 막기 위한 ‘위장집회 신고’가늘어나 경찰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주일 이상의 장기집회 가운데 10%가 이 같은 위장집회다. 위장집회는 반대세력이 집회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신고하는것으로서 소수 인원이 나와 형식적으로 집회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남 A협동조합은4~9일 조합 앞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지난달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이 집회는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 다른 협동조합 노조에서 벌이는 집회에 대비,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보인다.

또 인력감축을 추진중인 마산 B호텔도 호텔 부근에서 4~15일까지 홍보캠페인을 개최한다고 신고했으나 이 역시 노사협상 결렬시 노조의 집회를사전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현행법상 같은장소에서 2개 이상의 단체가 집회를 열 수 없고, 2가지 이상이 신고된 경우 기간이 길수록, 신고시기가 이를수록 우선권을 준다.

이 때문에 반대세력의 집회를 막기 위해 위장집회 신고가 계속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지만 위장집회 여부를 가릴 방법이 없는데다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법적근거가 없어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마산=이동렬기자 dylee@hk.co.kr 강훈기자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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