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가 5일 내놓은 기본모형(안)은의ㆍ치의예학과(부) 이외의 다양한 학부과정 수료자 및 졸업생에게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방, 의료교육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지원자격ㆍ입학심사
전공에 관계없이 4년제 일반대학의 학부교육을 2년이상 이수, 9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 DEET) 성적을 제출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수과목(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평량평균(학부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 M(D)EET 성적기준, 면접점수 반영비율 등은 대학자율이다.
또 전문대학원 지원자격을 본교출신에게만줄 것인지, 다른 대학 출신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 구체적 지원자격도 대학에 맡긴다. 정원은 현재의 의ㆍ치의예과 1학년 입학정원을그대로 이어받는다.
하지만 의ㆍ치의예학과(2년) 출신 학생들이 본과(4년)에 그대로 진학했던 과는달리 일반대학 졸업생들과의 경쟁으로 전문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의ㆍ치의예학과(부) 입학정원은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과정ㆍ수여학위
전문대학원(4년) 재학 중에 1단계 임상교육 입문시험과 2단계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하며, 특성화 선택과정이나 서브인턴제도를 거칠 수 있다.
1ㆍ2단계 평가시험은 특히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한 여과장치로 활용된다. 최근 루마니아헝가리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외국에서 의사자격증을 따온 의사들의 자질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기 때문.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과하면 의학석사(M.D),치의학석사(D.M.D.) 학위를 받게 되며 의사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졸업후에는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학술학위과정 중 한가지를선택해 전공의가 되거나 의학박사(Ph.D.)학위를 따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두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다.
의학과 다른 과학이 연계된 전문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전문대학원 내에 6년을 재학해야 하는 복합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위와 학술학위 병행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학연구를 하는 의과학자가 탄생하고의료경영학, 법의학 등의 학위가 배출될 전망이다. 이 과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적용하며 학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칙으로한다.
■전망ㆍ효과
현재 의예과 입학생의 절반이상에 이르는 재수생과, 의학교육의 중도 탈락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부 2년 또는 3년만에 90학점을 이수한 다른 학과(부) 학생들이 전문대학원으로 이동, 다른 학문분야와 학내갈등의 소지가 있다.
다른대학 출신자에게 문호를 개방됨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방대의 학생이탈 등이 우려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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