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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고수익 채권펀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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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고수익 채권펀드 허용

입력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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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않아도 되는 고수익채권 펀드가 허용된다. 또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 책임아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 제도가 도입된다.재경부는5일 투자신탁,은행신탁, 뮤추얼펀드 등이 신용등급 ‘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30%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할 경우 내년 말까지 펀드 투자자 1인당3,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16.5%)를 면제키로 했다.

또 그동안 증권업계가 요구해온 ‘일임형 랩 어카운트’도 고수익 채권 또는 고수익 채권펀드에 30%이상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만기가 몰리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투기등급 회사채를 흡수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한 신용등급 ‘BB+ 이하’ 기업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규정보다도10% 싼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인 기업에 대해서는 전환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장기적으로 투기등급 회사채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채권신용평가제도 개편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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