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교육부 요청에 따라" 수배예정 대학생 명단 통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교육부 요청에 따라" 수배예정 대학생 명단 통보

입력
2001.06.06 00:00
0 0

검찰이 대학생 수배예정자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한 것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기관 편의적 조치다.검찰의 통보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는 데 근거한다. 95년 대법원은 3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최종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98년 이전에는 검찰이교육부를 경유하지 않고 한총련 간부들이 소속된 대학의 관할 지검ㆍ지청으로 수배예정자 명단을 내려보냈으며 지검ㆍ지청은 해당 대학에 직접 또는 경찰을통해 명단을 통보했다.

교육부 일괄 통보로 바뀐 것에 대해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의 선별 구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로 선출된 이상 사법처리는 불가피 하지만 학생 신분임을 감안, 학생지도기관인 교육부를 통해 자발적인 탈퇴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설명처럼 명단통보가선의의 차원이라고 해도 통보 절차의 정당성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이 법 집행기관이 아닌 교육부에 굳이 수사기밀에 속하는 수배예정자 명단을 통보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도 “명단통보가 사법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발적 탈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배예정자 명단과공문을 일선 대학에 내려 보내면 일부 대학에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게 된다.

D대의 경우 지난 4월말에총학생회 사무국장을 통해 수배예정자 명단을 통보한 뒤 개별 면담을 통해 한총련 탈퇴를 요구했다.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한총련을탈퇴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C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의 형(33)은“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밤늦게 집에 전화를 걸어 ‘동생을 제적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다반사”라고 말했다.

K대 총학생회도 지난 4월학교측으로부터 수배예정자 명단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당시 학생과 직원이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다른 K대 학생지원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수배예정자로분류된 학생들의 성향과 경력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내려온 한총련 대의원 탈퇴 유도 공문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이었다”고밝혔다.

대다수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는 단지 수배예정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 탈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대를 출입하며 정보를 취합하는 일선 경찰서의 한 정보과 직원은 “각대학 학생과 직원들은 수배예정자 명단 접수 후 별도의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개개인의 동향을 파악하느라 다른 일을 못할 정도”라고말했다.

Y대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운동권 학생 관리에 나서는 것은 일부 이해되나 학생들의 피교육권, 자치활동권, 의사개진권 등을 보장해줘야 할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수배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 ‘학원안정화대책’을실시하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