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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사기관 인가?

입력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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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최근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대의원 중 ‘수배예정자’명단을 각대학에 통보하고 탈퇴까지 종용, 물의를 빚고도 ‘계속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교육부는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수배예정자를 통보하고 관계기관대책회의에도 참석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초법적 준(準) 수사기관’역할까지 하고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 구관서(具寬書)대학지원국장은 4일 “한총련은 엄연히 불법 이적단체가 아니냐”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할 것이며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수배예정자 명단을 통보해 오면 일선 대학에 내려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고위 관계자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배예정자를 통보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의 관행적인 업무를 이상하게 보는시각이 더 이상하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교육부는 지난달 15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서 수배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그 결과를 탈퇴서를 첨부해 5월29일까지 통보해 주기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배예정자 명단과 함께 각 대학으로 내려 보냈다.

교육부의‘수배예정자 통보’및 ‘대책회의 참석’강행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ㆍ인권단체들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교육부의 ‘학원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즉각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翊)씨는 “교육부가 ‘학생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워 사정기관의 지시에 따르는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태(金亨泰)변호사는 “요즘도 그런 일이 이뤄지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사정당국으로부터 수배자 명단을 전달받아 일선 대학에 보내고 탈퇴서를 회수하는 것은교육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성인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교육부는 입장과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광길(李光吉)씨는 “교육부가 과거 군사독재 때 처럼 학생들을 통제ㆍ격리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진지한 대화를 통해 여론을수렴하려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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