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포상, 전도사 등이 포함된불법총기류 밀매·소지 사범 2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4일 경찰서에 보관중이던 공기소총을 훔친 전남 순천경찰서채규운(37) 경사와 실탄 2,000발을 불법판매한 전 경남 총포상 연합회장 오수진(54)씨 등 17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소총 30정과 실탄 3,501발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6월경찰서 물품창고에 보관ㆍ관리하던 퓨마 22구경 공기소총 1정을 몰래 빼낸 뒤 동네 주민 최종민(41·구속기소)씨에게 넘겨 최씨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 사냥에 사용하도록 한혐의다.
오씨는 불법총기인 윈체스터 11연발 소총을 편법으로 소지하고 9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모씨 등 2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받고22구경 소총용 실탄(일명 투투실탄) 2,000여발을 소총 2정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총포문제에 대한 연구’라는책까지 출판한 유명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전도사 김덕중(48)씨는공기총의 약실부분을 확대해 22구경 소총으로 불법개조한 뒤 보관해 왔으며, 총포상 성기용(44)씨는 폐기 의뢰받은 총기 5정을 불법보관하고96년 8월 충남 서천군 국도변에서 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를 사살, 박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총기 사범의계층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총기와 불법 실탄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총기소지 허가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실탄 사용처에 대한 사후 감독 규정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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