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카페’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로 검찰의 조사(본보 5월31일자 31면)를 받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영화 카페’들의 영화복제 및 불법상영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4일 검찰에 고소됐다.인터넷 유료영화 사이트 운영업체인 ㈜웹시네마와 ㈜아이링크커뮤니케이션은 이날 “다음의 영화 관련 커뮤니티인영화카페들이 우리 회사의 유료영화를 무단복제해 상영하고 있는 데도 다음측이 이를 방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다음과 이재웅(李在雄)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웹시네마측은 고소장에서 “다음의 영화카페 운영자들이 자사의 실시간 영화상영시스템을 해킹, 독점적 인터넷 판권이 인정된 영화 400여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상에서 상영했다”며“다음측이영화카페들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ㆍ방치해 10억여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웹시네마측이 지난 3월 통보한 불법 영화카페는 모두삭제했지만 60만개가 넘는 동호회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카페이름이나 불법행위에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관리책임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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